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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119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에어컨 설치기사이고, 피고인 B은 목수 보조로 목수인 피해자 C(49세)의 조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7. 09:35경 대구 달성군 D, 1층에 있는 약국 공사현장에 에어컨 배관작업을 하기 위해 방문하여 당시 목수일로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C과 천장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C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항하여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C의 왼손 손가락을 꺾어 C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제3, 4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허리에 차고 있던 작업벨트로 위 B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B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삼촌인 C의 손가락을 꺾어 C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 A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피고인 B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