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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61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7. 27.경부터 2020. 6.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약 20㎡ 규모의 영업소 내에 리어카 1대, 고기보관용 냉장시설 2개, 파라솔 1개, 저울 1개, 비닐봉투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진열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불특정 손님들에게 월평균 약 100~250만 원 상당의 고기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도축검사증명서 사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재래시장에서 노점 형태로 축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총 영업기간 5년 동안 9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중단하기 않고서 재범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장래 영업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축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