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시청 E 동장으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D시청 E 주민센터 민원팀장으로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이며, F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시장에 당선된 사람이다.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매월 2회에 걸쳐 격주로 개최되는 E 통장회의를 통하여 D시장 F의 업적을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1. 6. 10:20경 D시 G에 있는 E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에서, D시청 공보실에서 배포하고 D시청 내부전산망인 ‘핸디’ 보도자료란에 게시된 ‘F시장, 20년 숙원사업 국지도 39호선 국비 확보’라는 제목의 2014. 1. 5.자 아주경제 인터넷 신문기사를 출력한 다음 그 기사의 사진 부분만 오려내고, "D시는 20여 년간 D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국지도 39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이 지난 1일 국회 예산을 통과, 재정사업 추진이 확정돼 설계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중략) 국지도 39호선 도로 건설 사업의 조기 추진에 어려움이 생겼으나 F시장이 시 관계자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중 국토교통부에 재정사업으로 건의, 약 3개월간 수차례 정부와 국회 방문을 통해 제2차 국지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끌어냈다.
(중략) F시장은 '이번 국비 확보로 H 취임과 동시에 주민숙원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오던 국지도 39호선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시민, 공무원, 그리고 I, J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그 외 많은 국회의원분들의 협력으로 일궈낸 성과로, 앞으로도 D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