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4:1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연결된 도로를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E 대리점의 진입로로서 보도 블럭이 설치된 양쪽 인도와 연결된 곳으로 평소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곳을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83세) 의 왼쪽 다리를 위 지게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1. 31.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