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2 2013고단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19: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1. 의사지시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