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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2 2013고단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19: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경작하는 밭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34쪽)

1. 의사지시기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상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