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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8 2014고단2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60』 피고인은 1989. 9. 25.부터 2014. 3. 26.경까지 자동화제어정치 제조업체로서 개인사업체인 ‘C’을, 2013. 1. 1.경부터 2014. 7. 21.경까지 광학기기 및 자판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판금업체 ‘F’의 대표인 피해자 G(41세)에게 “H 완제품을 만들어서 군부대 등에 납품할 것인데 사업전망이 아주 좋다. H의 케이스 등 부품을 만들어 빨리 납품해 달라. 대금을 첫 거래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지만 다음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부품 주문도 계속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H 개발을 시작하여 2013. 5. 15.경 특허를 출원하고, 2013. 10. 2.경 자동판매기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의 개인 자금 및 주식회사 D의 법인 자금을 모두 소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H 설치, 판매를 통해 영업 수익을 내고자 주식회사 아워홈, 주식회사 휘닉스밴딩, 국군복지단 담당자들과 접촉을 진행하였지만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 병사결식 우려 등을 이유로 계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실제 모두 무산되기에 이르렀으며 I 등에 설치한 H 14대의 영업수익도 전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H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경 42,460,000원 상당의 H 케이스 11대와 H 냉동고 1대를, 2013. 11. 26.경 5,848,700원 상당의 H 랙(공급장치) 등의 부품을, 2014. 1. 31.경 37,400,000원 상당의 H 케이스 10대를 각각 납품받고도 그 대금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