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5고단13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0. 1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1층 내에 '빠징코'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30,000원당 200점을 게임 메모리카드에 충전하여 준 후, '빠징코' 게임기 상단에 메모리카드를 삽입하여 게임기의 쇠구슬이 돌아가면서 목표물을 적중하면 그 연속성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는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후 메모리카드 내에 있는 점수를 200점당 30,000원으로 환산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C, L의 각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