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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648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0. 20. 피고에게 이자 월 2.5%, 변제기 2009. 1. 19.까지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므로, 위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 내의 이자를 청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