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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노19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 사업 주인 J의 부탁으로 명의 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무적인 일이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어 금품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 사업경영 담당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C가 설립될 당시의 실질 사주 3명 중 1명으로서 은행 업무를 담당하다가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실질적 대표자가 되었고, 피고인이 명의 상 대표이사였다고

하더라도, 2015. 7. 23. 자 합의를 통해 J 측이 주식회사 C에서 축출된 후에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해고된 이상, 그 당시에 금품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는 피고인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기준법 제 15조 소정의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 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로 대출 등 은행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고, 여주공장 완공을 위해 관련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