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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창원지방법원 2014.5.20.선고 2013구단99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9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태우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5. 20.

주문

1. 피고가 2013. 3. 6.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6. 04:25경 B호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동승자들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자, 담당 경찰관은 원고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원고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강제체혈'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사후적으로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이 강제 채혈한 원고의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콜농도는 0.125%로 감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3. 6. 원고가 혈중 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2013. 4. 4.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창원지방검찰청은 2013. 7. 23. 원고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모두 원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고에게 심각한 사고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4 내지 16,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이 사건 강제 채혈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 원칙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영장주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으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행정작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강제채혈은 원고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부득이한 조치로서, 불가피하게 모친의 동의만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 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행정청의 절차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헌법제12조 제1항 제1문에서 신체의 자유 일반을 선언한 다음, 같은 항 제2문에서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 절차적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체포·구속 등의 법률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제3항 본문에서 "체포·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적법절차 원칙은 행정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고(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등 참조), 적법절차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어느 정도로 요구하는지는 규율되는 사항의 성질, 관련 당사자의 사익, 절차의 이행으로 제고될 가치, 국가작용의 효율성,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불복의 기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마691 결정 등 참조).

2) 나아가 헌법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다.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 자료로 삼아 스스로 행정청이 되어 해당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발령하는 것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적법절차 원칙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는 달리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 자유심증에 따라 증거채택 여부 및 증거가치를 판단할 수는 있다. 그러나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거 수집 방법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점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중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에게는 다른 행정청에 비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의무가 특별

히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였음에도, 이를 근거 자료로 삼아 스스로 행정청이 되어 해당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적법절차에 위반되는 증거 수집을 상당한 범위에서 용인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증거 수집 방법인 강제채혈은 대상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고, 나아가 자동차의 이용이 생활화된 현대사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취득 결격기간의 진행으로 장기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행정처분으로 입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요청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 따라서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면, 소속 경찰관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이 사건 강제채혈의 감정 결과를 근거 자료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적법절차 원칙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