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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5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06:45 경 화성 시 청계동에 있는 더 샵 센트럴 시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20에 있는 어정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