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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사우나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통장, OTP 카드 등을 주면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동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공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직불카드, 통장, OTP 카드 등을 주면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의 F조합 계좌(G)와 연동된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자료, 내사보고(I2 활용 분석 결과), J은행 회신자료, 피해자가 계좌이체한 거래내역서, 영장회신(K은행)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