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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나동 102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12. 12. 6.부터 2012. 12. 20.까지 근로한 E의 2012. 12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4,540,000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