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피고의 온라인게임프로그램 공급사업에 2,5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에게 2015. 1. 23. 1,0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같은 달 28. 250만 원, 같은 달 30. 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가 공급하려던 온라인게임프로그램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5년 3월 말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위 2,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3.경 원고에게 온라인게임프로그램을 전달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단지 도의적으로 피고가 하던 일이 잘되면 받은 돈 중 일부라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다 받았고 완성된 온라인게임물이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여 원고가 이를 믿고 위 2,5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사실, 당시 원고는 ‘E’라는 고기집을 폐업한 상태에서 신용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 위 2,500만 원을 마련한 사실, 그런데 피고의 온라인게임프로그램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여 공급사업 자체를 할 수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