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4 2012노16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