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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7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양산시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양산시 D 아파트 에이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먼저 “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며 시비를 걸어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와 모자를 잡아당기고, 이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