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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22 2017가합6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7. 24. 선고 2015가합100108(본소), 100610(반소)...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약정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2011. 1. 14. 아주산업 주식회사에게 천안시 동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고 한다

)를 매도하고, 2011. 1. 14. 아주산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석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C은 2012. 1. 1. 아주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업무를 도급받는 도급계약과 생산된 골재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약정의 조건 2) 약정기간 : 2012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3) 각자의 역할 및 부담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피고의 차량으로 이 사건 석산에서 원석(샌드재료) 및 토지 임대료를 아래 조건으로 공급받는다. * 품목별 내역 : 석분 = 1㎥당 3,500원으로 이 사건 석산 상차도 가격(부가세 별도) * 당 사업장 토지 임대료 : 1년에 20,000,000원으로,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다. (다) 피고의 생산시설인 샌드플랜트 설치비는 피고가 부담하나, 계약 중단, 계약 해지 또는 원석 공급의 부족 또는 중단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1년 이내 문제 발생 시 원고가 투입된 피고의 설치비를 부담한다. (라) 피고가 설치하는 샌드플랜트 시설은 상기 현장용으로 구입ㆍ설치하는 것으로 당 계약의 중도해지, 인ㆍ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설비 해체 및 철수의 문제 발생 시 외부 감정평가를 통하여 감가상각비(구입비에서 중고 판매가를 공제한 차액분)를 정하고, 원고는 감가상각비의 50%를 부담한다. (바) 각자는 매월 마감하여 익월 10일 이내 정산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처리한다. 2) 피고는 2012. 3. 11. C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석산에서 채취한 석분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