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03:17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무전취식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왼팔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D의 왼쪽 발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