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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2고단718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6.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자회사였던 D 주식회사에 냉장고용 부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에 약 6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피고인들은 D 주식회사가 냉장고용 부품 납품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여 주식회사 E을 도산하게 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납품대금 및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여 오던 중,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서초동 사옥 앞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1인 시위를 가장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신고범위 일탈 집회 주최의 점 피고인들은 서초경찰서장에게 ‘A(E 채권단)’의 명의로, 2011. 5. 4.경 2011. 6. 2.자 옥외집회신고를, 2011. 8. 2.경 2011. 9. 1.자 옥외집회신고를, 2011. 8. 8.경 2011. 9. 6.자 옥회집회신고를 각 하면서 개최장소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 가락빌딩 앞 인도’ 및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9-5~6 강남역 3~4번 출구 앞 인도, 강남역 집회장소-강남대로변-현대타워 구간 인도 행진’으로 기재하였고, 2011. 6. 16.경 2011. 7. 12.자 옥외집회신고를 하면서 개최장소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 TGI 앞 인도’로 기재하였다.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2.경 신고한 집회장소로부터 약 160m~180m 떨어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0-10에 있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서초동 사옥 앞 노상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각자 '삼성경영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