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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7.21 2020고단1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태백시 B에 있는 사우나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는 위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5. 03:04경 위 사우나 로비에서 무인 찜질복 대여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로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가로 118cm, 세로 31cm)를 들고 사우나 키오스크, 무인 찜질복 대여기, 현관 출입문 및 유리창을 수회 치고 손으로 사우나 입간판을 집어 던지고 발로 사우나 키오스크를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9,850,000원 상당의 사우나 키오스크, 수리비 580,000원 상당의 무인 찜질복 대여기, 수리비 589,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및 유리창, 수리비 200,000원 상당의 철제의자, 수리비 180,000원 상당의 사우나 입간판, 수리비 90,000원 상당의 사우나 키오스크 설명 배너를 부수어 수리비 합계 11,4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5. 03:04경부터 03:25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담배를 피우며 신발을 신은 채로 남탕과 여탕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를 이용하는 손님들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거래명세서, 견적서, 피해 내역, USB(CCTV 영상)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