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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정2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 피고인의 일행인 D이 도우미가 늦도록 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