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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2-13

[법령질의서]제목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제 3자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 1]

특정회사가 품목분류 변경을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낮은 세율로 확정된 경우, 같은 세번으로 분류되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을 수입하는 他 회사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 2]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기간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2-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침(행정소송법 §② 및 민사소송법 §218①).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에게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취소 또는 감액경정 후 환급 등 조치를 하여야 함(행정소송법§30① 및 관세법 §21②조3). 그러나, 본 건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례제척기간(관세법 §21②3)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민사소송도 제기한 바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다만,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제3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회신내용 :

귀 사가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당해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