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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66795

재결신청수리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E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어 안양시장으로부터 2012. 2. 2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5. 7. 23.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재차 분양신청을 받았으나,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위 분양신청 기간(2016. 1. 20.부터 2016. 2. 19.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라.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은 2017. 1. 초순경 이 사건 조합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이 사건 조합은 2017. 3. 3. 피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17. 2. 27. 안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