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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205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886,2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피고가 2016. 12월경 원고에게 138,886,237원의 채무가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가 2016. 12월경 원고에게 138,886,237원의 채무가 있다고 확인하여 준 의사표시는 원고의 남편인 C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악을 고지받아 공포를 느낀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항변한다.

다음 ①C가 2014. 7. 4. 23:30경부터 다음 날 04:30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고가 목회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매장시키고 피고의 처와 딸을 죽이겠다.

②C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차례 피고에게 위 ①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냈다.

③피고가 2014. 10. 31.경 원고의 처 D에게 위 ②항 기재와 같은 협박 문자를 보냈다.

나. 판단 을 제4호증을 포함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제3자인 C 또는 원고의 강박행위에 의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