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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4노41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은 남은 공사대금 1억 6,28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D과의 계약에 따라 D에게 납품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전부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D과 사이에 경북 성주군 E, F, G 등 3개 필지의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헬스, 사우나 및 찜질방 건물인 H를 신축건물의 보일러, 탱크류 등의 납품 및 시공 관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06. 6. 7.경 피해자 I과 사이에 1억 3,0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탱크류, 펌프류 등을 납품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던 중 위 D이 2006. 11. 20.경에 위 보일러 등의 납품 시공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11. 20.경 위 H 신축공사현장 컨테이너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공사대금은 걱정하지 말고 공사일을 잘 해달라.

그러면 빠른 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