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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8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18:30경 서울 관악구 B 주점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C(여, 57세)로부터 막걸리 4병, 대구포 1개 등 도합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던 중, 술에 취하여 동일 19:30경부터 손님 D와 E의 테이블에 각각 다가가 “누나(피해자) 신랑이냐, 애인이냐, 경찰서에 가자”고 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큰 소리로 떠들며 손님 D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주점바닥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는 등 동일 20: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및 목격자 진술)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