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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00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84,920원 및 2015. 12. 11.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원고와는 화성시 D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의 위, 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나. 피고 B은 2016. 1. 13.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2015. 10. 6. 05:50경 이 사건 빌라 현관 앞 노상에서 원고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목을 1회 밀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상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5고약23972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함께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치료비 5,240,570원, 진단비 215,000원, 약제비 97,300원, 향후치료비 2,540,000원, 일실수입 15,960,000원, 위자료 4,500,000원 합계 28,552,870원)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이 원고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것인바, 이러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 B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⑴ 갑 제1호증의 1, 7, 갑 제4호증의 2, 4,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