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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단90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카카오 톡 대화명 ‘D') 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4. 16. 경 피고인에게 ‘ 통장을 넘겨주면 5 일간 60만 원씩 주겠다“ 라는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고, 이를 본 피고인이 전화하자 ” 통장을 팔지 말고 직원 등록을 시켜 줄 테니 취직 해라.

취직해서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뽑아 회사로 입금시켜 주면 입금된 돈 100만 원에 2만 원씩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위한 속칭 ’ 인출 책‘ 의 역할인 줄 알았음에도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제의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23. 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SBI 저축은행 E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시면 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4. 13:08 경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 10:02 경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피해 금이 입금된 사실과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8. 4. 25. 10: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03에 있는 반 여 2동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송금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들이 지정한 자금 세탁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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