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3323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J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항 부동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J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J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