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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1958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13, 1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각 피고 점유 부분은 주문 제1항과 같고, 원고는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