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14 2015가단3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B 답 2309.2㎡에 관하여 1988. 9. 30. 변제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이유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5.경 원고의 동생 C이 피고로부터 세제 제조기술을 전수받는 대가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밀양시 B 답 2309.2㎡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87. 5. 15. 접수 제625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C은 1988. 9.경 세제 제조기술을 전수받은 대가로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B 답 2309.2㎡에 관하여 1988. 9. 30. 변제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87. 5. 15. 접수 제62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