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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81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6. 22. 자 2016차 5884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6. 15. 원고, C, D를 상대로 지급명령( 부산지방법원 2006차 17460) 을 신청하여 2016. 6. 16. 이 법원으로부터 ‘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7.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4. 6. 부산지방법원 2015 하단 760, 2015 하면 760호로 파산 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고, 2015. 12. 18. 이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 금 등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은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6. 6. 13. 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 C, D를 상대로 지급명령( 부산지방법원 2016차 5884) 을 신청하여 2016. 6. 22. 이 법원으로부터 ‘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7,208,537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7. 1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8. 26. 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채무자를 원고, 제 3 채무 자를 대한민국, E 조합, 주식회사 F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2016 타 채 7001) 을 신청하였고, 2016. 8. 2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위 파산 선고 및 면책 신청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