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청덕면 적포리 산 3-1에 있는 24번 국도를 청덕소재지 방면에서 적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오른쪽 커브가 심한 오르막길이며,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콘크리트 블록을 싣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함에 실은 콘크리트 블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에 실은 콘크리트 블록을 와이어로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커브 지점을 지나면서 적재함에 실린 콘크리트 블록 2개가 도로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83세)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9. 14. 07:2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