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가. 수영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013년도 법인세, 201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각 결정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수영세무서장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납부통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이하 위 납부통지서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6. 4. 25.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5. 6. 19.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3. 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조심2016부1144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관할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중앙행정기관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9조【재판관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에 따라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9조 소정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니라 임의관할에 불과한 것이고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