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중화인 민 공화국 마카오 C 호텔 카지노 등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 뱅크’ 와 ‘ 플레이어’ 로 양쪽을 나누어 어느 한쪽을 택하여 15만 원에서 50만 원에 상응하는 칩을 걸고, 약정된 방식에 따라 최고 카드 3 장까지 나누어 가진 후 카드 끝자리 수가 9 이하의 높은 점수가 승리하는 일명 ‘ 바카라 (Baccarat)’ 카지 노 도박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마카오 출국 전 외환 매입, 마카오 현지에서 환치기업자를 통한 환치기, 현지 호텔 ATM 출금 등을 통해 도박 자금을 조달한 후 마카오 카지노에서 2012. 7. 27.부터 2013. 10. 13.까지 총 62회에 걸쳐 77,606,492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해외 원정 카지노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피 혐의자 A 특정,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6. 중화인 민 공화국 마카오 C 호텔 카지노 등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 뱅크’ 와 ‘ 플레이어’ 로 양쪽을 나누어 어느 한쪽을 택하여 15만 원에서 50만 원에 상응하는 칩을 걸고, 약정된 방식에 따라 최고 카드 3 장까지 나누어 가진 후 카드 끝자리 수가 9 이하의 높은 점수가 승리하는 일명 ‘ 바카라 (Baccarat)’ 카지 노 도박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마카오 출국 전 외환 매입, 마카오 현지에서 환치기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