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3나20052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9행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이 사건 각 업무협약 및 원고 B와 피고 외환은행 사이에 체결된 추가약정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피고 지에스건설이 피고 은행들에게 중도금대출금을 직접 상환하기로 함으로써 원고들의 피고 은행들에 대한 중도금대출금상환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는 3자간의 특약(면책적 채무인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제10면 제12행 전부와 같은 면 제18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분 및 제11면 제2행 이하를 각 삭제하는(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대리인은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 상계항변을 전부 철회하였다)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 지에스건설은, 원고 A에게 2억 4,2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208,996,347원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1. 10. 14.부터 피고 지에스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나머지 당심에서 인용한 33,003,653원에 대하여는 위 2011. 10. 14.부터 피고 지에스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8. 29.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원고 B에게 7,000만 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60,607,414원에 대하여는 위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