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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20 2014고합2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E(여, 21세)와 직장동료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6. 21:30경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면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F에 있는 빌라 호까지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좀 구경하면 안 되겠나. 집만 구경하고 갈게”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곤하고 집도 더러워서 안 되니 다음에 구경오라”라고 대답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빨리 가라. 피곤해서 자야한다”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며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들어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