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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9 2019고단14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10] 피고인은 2018.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0. 00:4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유리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르까프 파란색 패딩 1점 및 컵 홀더 안에 있던 2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30. 0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3 이동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 J 승용차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1장과 국민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 04:22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모텔에 투숙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L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료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농협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모텔에 숙박하도록 하여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