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114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스케이트를 타는 동안 타인과 부딪쳐 다칠 위험성이 크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감속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여 위험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 16:2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681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아이스링크에서 친구들과 스케이트를 타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주행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B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뒤에서 부딪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링크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원위부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