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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가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술소 소속 경위 E에게 “아저씨들도 술 먹잖아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E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E에게 “경찰이면 다야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