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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34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56,73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1978. 11. 10. 서귀포시 D 임야 12,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적어도 1978. 11. 10.경부터 2016. 1. 31.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 사건 토지의 각 2/8 지분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을 역산한 2006. 4.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을 종료한 2016. 1.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2/8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한 점유권원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8. 28. 원고 A의 대리인인 E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E이 원고 A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경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이는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확인서 사본 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 확인서 작성일자인 197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