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의결취소
1.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게 한 불신임의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불신임의결의 경위
가. 피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인 B의 지방의회이다.
원고는 제8대 피고 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2018. 7. 9. 개최된 제282회 제1차 본회의에서 피고 의회의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1. 원고는 2019. 10. 1. 16:30경 피고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불신임안을 받았음에도 3시간이 지난 다음 내놓음으로써 ‘의장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70조를 위반하였다
(제1불신임사유). 2. 원고는 2019. 6. 11.자 제29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위원 추천안을 수용하지 않고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구성하는 것이므로 자신이 하겠다고 하여 의원들의 항의, 고성, 욕설, 난동, 집단퇴장으로 인하여 본회의가 파행되었고, 2019. 6. 12.자 제2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불찰이라고 하면서 사죄를 하고 상임위원회 추천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의결하였는바, 원고는 의장의 지위를 남용하여 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하였다
(제2불신임사유). 3. 원고는 제8대 피고 의회 개원 초부터 불통과 리더십의 자질논란을 일으켜 온 당사자로서 2019. 9. 26.자 제2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의 리더십 자질논란을 거론하고 가출 운운하는 등 웃지 못 할 작태를 보이고 있고, 피고 의회 의장단회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가 아님에도 원고는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태를 보였다
(제3불신임사유). 4. D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2019. 8. 27.자 간담회에서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출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019. 9. 2.자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