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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2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존-스쿨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중년이 될 때까지 독신으로 생활하여 오다가, 뒤늦게 미국교포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는 ‘부도덕한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전력에 해당되어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 및 환경에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인격적ㆍ신체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히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이수명령’ 항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