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104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1층 1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3. 22:00경 위 음식점에서 만 19세가 안 된 D(E생) 등 5명의 청소년에게 연령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