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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54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점유 이탈물 횡령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9. 13:4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44 세) 이 분실한 신용카드인 신한 카드( 번호: F) 1 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7. 8. 19. 16:12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피해 자인 불상의 주인 또는 종업원에게 위 1 항의 E이 분실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8,200원 상당의 담배 2 갑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9. 16:13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피해 자인 불상의 주인 또는 종업원에게 위 1 항의 E이 분실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11,200원 상당의 담배 2 갑과 소주 2 병의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9. 16:17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편의점 ’에서 피해 자인 불상의 주인 또는 종업원에게 위 1 항의 E이 분실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41,000원 상당의 담배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9. 16:45 경 서울 관악구 K, L 1 층에 있는 ‘M ’에서 피해 자인 불상의 주인 또는 종업원에게 위 1 항의 E이 분실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119,000원 상당의 불상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여 위 물품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9. 16:48 경 서울 관악구 K, L 2 층에 있는 ‘N’ 의류 매장에서 피해 자인 불상의 주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