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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8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8. 01: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B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우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을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병과 음식그릇을 피해자 C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8. 02: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 5~6명과 위 C 등이 이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뭔데 잡아왔느냐, 이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 병신아, 참 좆같은 새끼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위 F지구대 소속인 경위 G의 허벅지와 배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현행범인체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8. 01:50경 위 ‘E’ 음식점에서,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처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H의 권총과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02:0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F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