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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8 2012고단10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18:00경 경기 양평군 B 뒤 텃밭에 이르러, 그곳에서 풀을 뽑고 있던 자신의 친누나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자신이 미국에서 보내준 돈을 떼어먹고 동네 부녀회장으로 있으면서 동네 돈도 떼어먹었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턱, 팔, 귀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고막천공, 아래팔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이 미국에서 송금해 준 금원을 가로챘다는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친누나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늑골 골절, 고막천공 등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고 자신의 현재 불우한 처지를 모두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합의는커녕 피해자에게 사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행패를 부린 적이 이번뿐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곤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현재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이외에 다수의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성향을 노출하고 있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