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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가합520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13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① 2012. 10. 10. 8,000만 원을 이자는 연 12%로,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10일(선지급)로 정하여, ② 2013. 3. 25. 2억 2,000만 원을 이자는 연 12%로,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선지급)로 정하여, ③ 2013. 7. 30. 6,000만 원을 이자는 연 12%로,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30일(선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감사로서 원고를 피고 회사에 소개한 피고 B(개명 전 :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5. 27. 8,000만 원, 2014. 2. 25. 1,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2013. 3. 25.자 대여금 중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5. 11.까지 원고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보증인으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중 일부 변제되고 남은 2억 7,000만 원{= 2012. 10. 10.자 대여금 8,000만 원 (2013. 3. 25.자 대여금 2억 2,000만 원 - 일부 변제금 9,000만 원) 2013. 7. 30.자 대여금 6,000만 원} 및 그 중 2012. 10. 10.자 대여금 8,000만 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2013. 3. 25.자 나머지 대여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12. 25.부터, 2013. 7. 30.자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5. 12. 30.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23.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