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임야 11,8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9. 4. 2. 접수 제6894호로 2019. 4.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29.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3. 9.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말소등기란 어떤 등기사항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게 된 경우 당해 등기 전부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하므로,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61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0. 3.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송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