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누569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11.15.(908),2626]

판시사항

가. 택시운수회사의 노동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위한 일괄가불요청을 거절하는 회사 업무과장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사의 책장 등을 손괴하여 구속됨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택시운수회사의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란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택시운수회사의 노동조합장이 운전자보험 가입희망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회사 업무과장에게 위 조합원들을 위하여 보험료납부를 위한 일괄가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회사의 책장 등을 손괴하는 등 하여 구속됨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택시운수회사의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란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4.3.6. 택시운수업체인 원고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985.3.12. 이래 계속 4회에 걸쳐 임기 1년의 원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당선되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던 중 1988.7.23. 노조위원장으로서 원고 회사측과 1988년도 임금협정문제로 노사협의를 함에 있어서 당시 세 곳이던 엘피가스 거래처를 한 곳으로 변경하자는 원고 회사측의 요구를 운전기사들에게 불편하고 불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또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원고 회사와 노조간의 단체협약 제27조의 내용을 일부 달리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교통사고시에도 원고 회사 차량수리비는 원고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타사 차량수리비에 대하여서는 원고 회사와 당해 운전기사가 각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운전기사에게 유리하도록 원고 회사와 협의한 사실, 한편 위 노동조합은 1988.1.24.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전자보험에 희망운전기사들에 한하여 가입을 하되 그 가입사무 및 보험료의 일괄가불 등을 위원장인 참가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3회 가량 원고 회사측에 당해 운전기사의 임금 중 보험료 상당액을 가불받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 왔는데 1988.7.22.경 참가인이 운전기사인 소외 김현식 등 8명에 대한 운전자보험료를 가불받기 위하여 위 노동조합위원장의 직인을 찍어 원고회사 업무과장인 소외 1에게 가불신청을 하고 같은 달 29. 소외 1에게 위 가불을 독촉하였으나 소외 1이 해당 운전기사의 서명날인이 없다고 하여 가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소외 1을 구타하여 동인에게 요치 3주간의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구타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책장 유리창 시가 13,200원 상당을 손괴하자 소외 1의 고소로 참가인이 같은해 8.6.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된 사실, 원고 회사는 같은 달 22. 참가인이 구속되어 참석하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 회사 인사규정 제13조 제5호의 "법령상 결격자와 범법행위를 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경우와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와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20조 제14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가. 회사의 재산을 파손, 절취,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와 "라. 회사 내에서 음주 또는 폭행, 폭언 등 난동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로 회사의 재산상 손실 및 지시를 문란케 하였을 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원고 회사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 참가인은 그 밖에도 같은 해 5.8. 조합장 사무실에서 운전기사인 소외 2를 폭행하였고, 같은 해 3.10.경 운전기사들이 모금한 평화의 댐 성금 144,000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폭행 및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같은 해 12.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횡령,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할 당시 참가인은 위 노동조합위원장이었고 그 직전의 노사협의시 원고측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삼아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참가인의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중 참가인의 감정을 자극하고 폭력사건을 유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 및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리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판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알선 및 납입을 위한 일괄가불 등의 행위는 조합원인 운전기사들의 생활권보호 내지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의결에 따른 노동조합활동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과장인 소외 1이 참가인의 가불요청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참가인이 소외 1을 폭행하거나 원고 회사의 기물을 손상하는 것까지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해고사유를 규정한 위 인사규정 제13조 제5호 및판시 단체협약 제11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란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에게는 위 단체협약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는 해고사유가 있다고 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위와 같이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적법한 징계사유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과 같이 징계처분 당시 그 사실 등으로 소추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건 징계의 당부 나아가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범위 및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오해,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종류 중 해고를 택한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그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